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‘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’에서 ‘자녀 1인당 월 20만원’으로 확대됩니다. 또 초등 저학년(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만 9세 미만)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(15%) 대상에 포함돼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가 커집니다. 오늘은 2026 달라지는 세금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

[목 차]
- 2026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2가지 한눈에 보기
-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: 누가, 얼마나 늘어나나
-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: 대상·한도·주의점
- 실제 절세 효과 계산 예시(한 번에 이해하기)
- 준비 체크리스트(회사/증빙/연말정산)
- 자주 묻는 질문(FAQ)
2026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2가지 한눈에 보기
2026년부터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. 큰 변화는 아래 2가지예요.
| 구 분 | 무엇이 바뀌나 | 적용 시점 |
| 보육수당 비과세 | 월 20만원(근로자 1인당) → 자녀 1인당 월 20만원 | 2026-01-01 이후 지급분 |
| 교육비 세액공제 |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포함(만 9세 미만) | 2026-01-01 이후 지출분 |
헷갈리기 쉬운 포인트
“2026년 1월 1일 이후”에 실제로 지급/지출한 건이 기준입니다. 즉, 2026년에 받은 보육수당·2026년에 낸 학원비가 대상이에요.
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: 누가, 얼마나 늘어나나
ㅇ 대상(누가 해당?)
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(보육수당)가 대상입니다.
ㅇ 한도(얼마까지 비과세?)
기존: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
변경: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
예를 들어,
자녀 1명: 월 20만원까지 비과세(기존과 동일)
자녀 2명: 월 40만원까지 비과세(비과세 폭 확대)
자녀 3명: 월 60만원까지 비과세(비과세 폭 확대)
ㅇ 언제부터 적용?
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: 대상·한도·주의점
ㅇ 무엇이 바뀌나?
기존 교육비 세액공제(15%)는 주로 학교·유치원·어린이집·일부 학원비 중심이었는데,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ㅇ “초등 저학년” 기준은?
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인 경우로 안내됩니다.
(대체로 초등 1~2학년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요.)
ㅇ 공제율과 한도는?
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: 15%
초중고생 교육비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(예체능 학원비가 이 범주에 포함).
ㅇ 적용 시점
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.



실제 절세 효과 계산 예시(한 번에 이해하기)
아래는 “감 잡기용” 예시입니다. 개인의 세율/급여/회사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ㅇ 보육수당 비과세 절세 효과(자녀 2명 예시)
비과세가 월 20만원 → 월 4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가정(자녀 2명)
추가로 비과세 되는 금액: 월 20만원
절세액(대략) = 추가 비과세액 × (본인 적용 세율 + 지방소득세(보통 소득세의 10%))
예를 들어 적용 세율이 15%대라면 대략
월 200,000 × (0.15 + 0.015) ≈ 33,000원/월
연간 약 396,000원 수준(12개월 가정)
*핵심: 보육수당 비과세는 “세액공제”가 아니라 “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구조”라서, 세율이 높을수록 체감 절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.
ㅇ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(지출 100만원 예시)
초등 저학년(만 9세 미만) 예체능 학원비 1,000,000원 지출
세액공제 15% → 150,000원 세액공제(한도 내)
세액공제는 “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방식”이라 계산이 직관적이에요.
준비 체크리스트(회사/증빙/연말정산)
ㅇ 보육수당 비과세 체크
회사에서 보육수당을 급여 항목으로 어떻게 지급/분류하는지 확인
자녀 수 반영을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(가족관계증명 등)가 필요한지 확인(회사 규정에 따라 다름)
ㅇ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체크
학원비 결제는 증빙이 남는 결제수단(카드/현금영수증 등)으로 처리
“만 9세 미만”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이므로, 해당 연도 기준으로 자녀 나이를 확인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이 내용은 2026년 연말정산(2025 귀속)에 적용되나요?
A1. 아니요. 기준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/지출분이므로, 보통 2026년에 받은 보육수당·2026년에 지출한 학원비부터 해당.
Q2. 보육수당은 자녀가 2명이면 무조건 월 40만원 비과세인가요?
A2. 원칙은 “자녀 1인당 월 20만원”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. 실제 지급 방식은 회사의 급여 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,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“보육수당 비과세 반영 방식”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.
Q3. 예체능 학원비는 어떤 항목이 포함돼요?
A3. 공식 안내에서는 “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”으로 정리돼 있어요. 학원 업종/증빙 방식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, 지출 증빙을 남기고 연말정산 간소화/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.
ㅇ 출처(공식)
-기획재정부 ‘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’(보육수당 비과세 확대,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포함)
-정책뉴스(초등 1~2학년(만 9세 미만)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적용 설명)권합니다.
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57544&pWise=main&pWiseMain=K4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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